법률 생활상식

[스크랩] 벌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유황오리 2009. 9. 25. 09:31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 중

연간 약 3만 2천여 명이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역장에 유치되는 많은 사람들은 벌금만 못 낼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하루벌이도 못하고 시간을‘까먹는’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09년 9월 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올해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경범죄를 저지르고 벌금을 내지 못했던 A씨. 노역장에 유치되어 생활하던 중, 사기꾼 B씨를 만나 ‘사기의 정석’을 배우다!

 

• 이혼을 하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던 가씨. 작은 실수로 벌금을 물게 되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혼자 지낼 6살 어린 딸이 눈에 밟히기만 하는데……

 

일률적인 노역장 유치는 생활 리듬을 해치고, 가족관계를 단절 시킬 수 있으며, 노역장에서 만난 다른 범죄인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블링블링 새로운 법이 바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불법의 정도가 중한 고액 벌금자를 제외한 서민들, 즉, 벌금이 3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선고된 연간 약 135만건 중 127만건(94%)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로 한정하더라도 대부분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고,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의 경우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불법의 정 도가 큰 고액 벌금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지요?^^)

 

또한, ㉠징역형/금고형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과 동시에 벌금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을 집행 중이거나 구속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사회봉사는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을 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때, 벌금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은 평균적으로 판결확정일부터 약 80일 이후에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특례법 시행전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11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가 11월 24일까지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지명수배는 해제되고 노역장에도 유치되지 않습니다.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되, 사회봉사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제력 없는 벌금 수급자님들은 얼른 신청해서 지명수배라는 굴레를 벗길 바랍니다.^^)

 

벌금 납부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사회봉사 신청서 ②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사본 ③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소득금액 증명서 ④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각되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 및 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봉사 중 언제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 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벌금을 내면 되고, 이 기간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사회봉사 시간은 벌금 5만원당 노역장유치 1일로 정하고 있어요.

  예) 1일 8시간 사회봉사라고 할 때, 벌금 100만원이라면 160시간,

       300만원이라면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게 됨

• 사회봉사가 허가 후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면 장소와 일시 등을 고지해 줘요

• 사회봉사는 허가 후 6개월 이내 이행하고, 1회는 연장이 가능해요

•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하거나 기간내 불이행, 집행지시 불응시 사회봉사는 취소돼요!

• 사회봉사가 취소되면 7일간의 미납벌금 납부기회가 부여되고,

  기간내 미납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요!

  

후끈 후끈~ 따뜻해 지기 위해 변화하는 대한민국!

작은 변화에도 박수 쳐주고, 응원해준다면

그것에 힘입어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특례법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더욱 힘들게 맞이할 서민들이

작은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법무부
글쓴이 : 법무부 블로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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