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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제도

우리유황오리 2009. 8. 22. 16:35

2010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시행

 

 

국세청은 오는 2010년1월1일부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가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 (인터넷,전화,VAN단말기 등)으로발행하고

교부일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은 발행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로 2010년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해야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야에 대란 혜택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며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가 부여된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2% 미전송한때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발행했거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후 미전송된경우 매입자는 납세자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또한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 후 재발행할수없으며 법정사유에 해당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할수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전자세금계산서를 위한 준비사항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의 범용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래 ㅌ-mail 계정을 개설해야 하며 포털사이트 등에 이메일계정이 있는 사업자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본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사용)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2010년1월1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사항을 준비하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는다.